개요
장외영향평가란?
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·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·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·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.
관련법령
평가 절차

평가 대상
- 신규시설
2015년부터 시행 -
기존시설
경과규정(5년)에 따른 단계적 확대 시행 -
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대상
1) 2015년 제출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①항 1호에서 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·제출대상
-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·제출대상
2) 2016년 제출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·제출대상
- 연간 취금량이 1,000톤 이상
3) 2017년 제출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·제출대상
- 연간취금량이 1,000톤 이상
4) 2018년 제출
- 연강 취급량이 100톤 이상
5) 2019년 제출
-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-
사고대비물질 신규 영업허가 대상
1) 2016년 제출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·제출대상이면서 연간 사고대비물질 취급량이 100KG이상
2) 2017년 제출
- 연간 사고대비물질 취급량이 100KG이상